일시 수출의 경우 (속초 블라디보스톡)

일시 수출 조건 ①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②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소지자 ③ 자기 소유의 승용차 등을 재 반입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가족의 승용차 등을 일시 수출하는 경우 등록명의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위임장 제출) * 법인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 불가
속초 출국 시 필요서류 ① 여권(비자), 도장 ② 국제운전면허증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자동차 등록증서(영문표기) :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소 교부 ⑤ 국가 식별기호(ROK 스티커) :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소 교부 ⑥ 국제번호판 : 외국 현지에서 식별가능토록 영문으로 번호판가 동일한 규격으로 직접 제작(아크릴 또는 플라스틱) 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서
한국 재 입국시 필요서류 출국시 속초 세관에서 인장 날인한 "자동차 일시 수출 신고 필증 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수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 하여야 함 자동차를 한국에 재 반입(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일시 수입의 경우 (블라디보스톡 속초)

일시 수입 조건 ① 여권 ②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수출국 발행 자동차 등록증서 LETTER OF PROMISE ⑥ 자동차 보험가입증서(보험료는 "LETTER OF PROMISE" 참조) ⑦ 관세 등 담보제공 확인서류(보증 수수료는 "LETTER OF PROMISE"참조) * ⑥,⑦ 은 (주)JS해운에서 대행하여 진행 가능 "LETTER OF PROMISE"참조)
속초 출국 시 필요서류 입국시 속초 세관에서 인장 날인한 '자동차 일시 수출 신고 필증' 재 수출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 또는 처벌

일시 수출입의 경우 최소한 7일 이내에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1. 이륜자동차 일시 수출입 해상운임

구간 편도 왕복
500cc 미만 500cc 이상 500cc 미만 500cc 이상
속초 ↔ 블라디보스톡
  • 부대비용 별도 : 차량검역비, 유류할증료
  • 왕복의 경우 부대비용은 2회 발생, 출발 전 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변동 시 환불 불가

2. 승용차 일시 수출입 해상운임

구간 편도 왕복
승용 SUV/RV 승합 캠핑카 승용 SUV/RV 승합 캠핑카
속초 ↔ 블라디보스톡
  • 부대비용 별도 : 차량검역비, 유류할증료
  • 왕복의 경우 부대비용은 2회 발생, 출발 전 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변동 시 환불 불가
  • 일시 수입의 경우는 관세보증 수수료 및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일시 수출입의 경우 최소한 7일 이내에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운임은 선사로 문의해주세요.